'자금 세탁' 의혹 코인 보유 미신고 현역 의원 6명…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배양진 기자 2023. 12. 29. 17:02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체 거래 1300억원 중 김남국이 1100억
이런 페이코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현역 의원이 있는 걸로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G의원은 페이코인 시세가 200원도 안 되던 때 모두 7천 개를 확보했습니다. 임기 중 시세가 1500원 가까이로 뛰자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최소 920만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걸로 추정됩니다. 국회 자진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지만, 권익위가 G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조사하자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G 의원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지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달란 권익위의 추가 조사 요구엔 응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인 누구로부터, 얼마를 주고 사들였는지는 증명하지 않은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추가 자료 요구도 거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JTBC 통화에서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지금 소명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의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회에 넘겨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G 의원 외에도 페이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적게는 30개(올해 5월 기준 약 1799원어치)부터 많게는 약 1677개(동 시점 기준 약 10만 548원어치)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같이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줄 몰랐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페이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건 G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빗썸거래소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모두 49차례, 약 6895만원어치를 사고팔았지만, 계좌를 폐쇄해 잔고가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주로 거래한 걸로 알려진 '클레이튼' 등의 입출금 내역 8건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의원 2명은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 1만원어치를 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거래소 회원가입 이벤트로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계 명확했던 전수조사…권익위 "등록 제도 개선"
권익위는 국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해왔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이었고, 이 중 11명은 임기 중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매수 625억원, 매도 631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한 것만 매수 555억원, 매도 563억원으로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하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의뢰하고, 배우자 등 가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내역 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있으면서 유관 상임위(정무위, 기재위 등)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현역 의원도 3명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해충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안을 심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을 등록할 때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는 걸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리)은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거래 1300억원 중 김남국이 1100억
현직 국회의원 중 6명이 '자금 세탁' 의혹이 제기됐던 가상자산 '페이코인'을 보유하고도 이를 국회에 신고하지 않았던 걸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가 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자금 세탁' 의혹 페이코인…900만원 시세차익 보기도
'페이코인'은 휴대폰 결제 업체 '다날'이 2019년 출시한 가상자산입니다. 실제 편의점 등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단 소식이 알려지며 2021년 한때 약 200원에서 3천 원대까지 시세가 급등했던 '폭등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서 발행 물량 약 19억개 중 7억 개가 확인 불가능한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자금' 의혹이 일었고,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 페이코인…900만원 시세차익 보기도
'페이코인'은 휴대폰 결제 업체 '다날'이 2019년 출시한 가상자산입니다. 실제 편의점 등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단 소식이 알려지며 2021년 한때 약 200원에서 3천 원대까지 시세가 급등했던 '폭등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서 발행 물량 약 19억개 중 7억 개가 확인 불가능한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자금' 의혹이 일었고, 결국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이런 페이코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현역 의원이 있는 걸로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G의원은 페이코인 시세가 200원도 안 되던 때 모두 7천 개를 확보했습니다. 임기 중 시세가 1500원 가까이로 뛰자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최소 920만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걸로 추정됩니다. 국회 자진 신고에선 이를 누락했지만, 권익위가 G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조사하자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G 의원은 권익위에 "페이코인을 지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또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미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 달란 권익위의 추가 조사 요구엔 응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인 누구로부터, 얼마를 주고 사들였는지는 증명하지 않은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추가 자료 요구도 거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JTBC 통화에서 "(거래 상대방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며 "지금 소명한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했지만, 권익위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의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회에 넘겨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G 의원 외에도 페이코인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적게는 30개(올해 5월 기준 약 1799원어치)부터 많게는 약 1677개(동 시점 기준 약 10만 548원어치)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같이 "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코인이 가상자산인 줄 몰랐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페이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건 G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의 빗썸거래소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모두 49차례, 약 6895만원어치를 사고팔았지만, 계좌를 폐쇄해 잔고가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주로 거래한 걸로 알려진 '클레이튼' 등의 입출금 내역 8건을 신고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의원 2명은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 1만원어치를 신고에서 누락했는데 "거래소 회원가입 이벤트로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계 명확했던 전수조사…권익위 "등록 제도 개선"
권익위는 국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부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해왔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이었고, 이 중 11명은 임기 중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매수 625억원, 매도 631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한 것만 매수 555억원, 매도 563억원으로 9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권익위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하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의뢰하고, 배우자 등 가족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출금 내역 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금융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있으면서 유관 상임위(정무위, 기재위 등)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심의한 현역 의원도 3명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해충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안을 심사할 때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을 등록할 때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는 걸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리)은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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