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 관람은 직권 남용” 고발 검찰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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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단 이유로 학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했다.
이들은 'A씨가 역사 왜곡 영화인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A씨를 고발했다.
영화 단체 관람을 이유로 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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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 내용 없어” 각하
조희연 “교육 과정서 배제하려는 시도” 비판
고등학교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단 이유로 학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의 모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A씨가 역사 왜곡 영화인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A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영화 단체 관람을 이유로 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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