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 가능 여부 신속한 심사를" 美연방대법, 대선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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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州) 예비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신속 심사(review) 요청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인용해 그가 콜로라도 주 예비경선에 참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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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州) 예비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신속 심사(review) 요청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승소한 유권자 6명이 낸 것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에 개입했다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인용해 그가 콜로라도 주 예비경선에 참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선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문제 삼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모든 주에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앞서 전날(27일) 콜로라도 주 공화당 측도 연방대법원에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 측 변호사들은 연방대법원이 많은 주들이 예비 경선을 치르는 3월 5일 '슈퍼화요일' 이전까지 판결을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콜로라도에서 승소한 유권자 6명은 내년 1월 예비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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