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로 숨진 전분공장 노동자…원청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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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전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엄재상)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 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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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전분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엄재상)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 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 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전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을 하던 하도급 업체 노동자 C씨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당시 불순물로 막혀있던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더미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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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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