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모바일상품권 갑질 발행"... 공정위, 가맹본부 제재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며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우선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등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조치한다.
아울러 심사지침 안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담겼다.
예컨대 개점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로 본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을 예방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균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동정 안해"…경찰청 직원 글 논란 - 머니투데이
- "각목으로 맞고 2만3000원 받는 일 해봤다"…남호연 고백 - 머니투데이
- 씨스타 효린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거지됐다, 남는 게 없어"…왜? - 머니투데이
- '이선균 죽음' 경찰 "강압 없었다"…변호사 "때려야 강압이냐" - 머니투데이
- "나보다 못난 게" 질투심에 동창 죽인 女, 남편과는 불륜까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일본·중국도 포함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죽쑤는 면세점, 임대료가 연 8600억"…철수도 못한다? 위약금 어마어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