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송원섭 기자 2023. 12.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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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가 29일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총 15건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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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유휴공간 활용 직원 소통·협업공간 조성’ 최우수상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가 이응우 시장. (계룡시 제공)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29일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에는 총 15건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공간 조성’으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창의적 발상과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통(通)하면 통(痛)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상금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발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달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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