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담은 콘돔 은밀한 곳에 숨겨 밀반입한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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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담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5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1~3월 필로폰 450g(시가 4500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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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담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56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1~3월 필로폰 450g(시가 4500만 원 상당)을 3차례에 걸쳐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A 씨는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콘돔에 담은 뒤 미리 모집한 여성 운반책 3명에게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또한 A 씨는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배관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필로폰 436g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후 수사기관에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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