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함께 치르는 밀양시장 보궐선거…29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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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9일부터 시작됐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로 사퇴하면서 발생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경남에서는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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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스1) 송보현 기자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9일부터 시작됐다.
밀양시장 보궐선거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로 사퇴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안병구 변호사와 정원동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병태 전 밀양시 행정국장, 조태근 건축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안 변호사는 서울서부지청, 밀양지청, 대구지검 검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밀양시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정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사무처 공채로 정계 입문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정책기획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 예상원 경남도의원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 외에도 경남에서는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함안군의원과 김해시의원 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시장·시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 군수·군의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22대 총선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8일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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