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병역 기피' 논란…“투쟁 목적 뿐”

이병기 기자 2023. 12.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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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비례). 경기일보DB

 

내년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부평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비례)이 과거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친구와 서로 각목으로 팔을 부러뜨렸다는 병역법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일각에서는 민주당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상 부적격 심사기준인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996년 병역법과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대학교 법학과에 다니다 제적된 이 의원은 인천대 총학생회 간부를 맡으면서 동료 2명과 함께 입영 영장이 나오자 학생회 및 지역운동 활동 위축을 우려해 각목으로 서로의 팔 등을 일부러 부러뜨려 입대를 기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 안에서 서로의 팔을 각목으로 내리쳐 상처를 내고 입대 군의관으로부터 수개월간의 귀향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역법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군 입대 역시 면제됐다.

이 같은 이 의원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특별당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에서는 ‘파렴치 및 민생범죄’를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병역기피’를 포함하고 있는데,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병역기피는 민주당의 후보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당 검증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입대를 미루려 한 것은 잘못이지만, 민주화 운동 등을 이어가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스스로 상해를 가해 입대를 미루려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민주화 운동과 인천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투쟁을 지속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이후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한 우안 실명 부상과 수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당에 소명하고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대 재단비리 문제를 놓고 장기간 농성 등 학내분규로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사제적을 당하고 입영영장이 나왔다”며 “학생회 간부로써 소임을 다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 1월 3일~8일 중 접수를 받는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검증위원회에 신청한 뒤 1월 중순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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