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손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마약 모방범죄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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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심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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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이브 방송으로 투약 장면 송출…마약 경각심 약화시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선고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심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전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검찰은 모발 감정결과 동일 수법으로 마약을 투약환 보강증거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면서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선고공판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 하면 안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한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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