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재판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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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민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앞으로 성별,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해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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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안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돼야 마땅함에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민주화가 이뤄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앞으로 성별,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해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 확고하게 자리 잡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년 전 여성 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부터 후임자 제청 절차를 시작했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 통상 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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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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