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尹 승소' 확정 예정
"항소심 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등 위반 없어"
"절차 위반·방어권 침해 판단 무겁게 받아들여"
서울고법 "윤석열 총장 정직 징계 취소해야" 판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의 승소가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더 다투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무부 패소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헌법이나 법률, 명령 등을 위반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사건 심의에 관여한 점,
윤 대통령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인 위법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이상,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법무부의 완패였는데, 오늘 법무부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승소는 그대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YTN과 통화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법무부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무척 유감이고, 모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소송에선 법무부가 윤 대통령 상대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도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소송의 경과를 살펴보면요.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24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2개월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이해충돌 사유 등으로 해임하면서,
야권에선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일부러 패소하려 한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법무부가 패소한 항소심 판결 뒤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결국, 법무부가 패소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을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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