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인간 기자'를 대체할 순 없다"
AI 도입 언론 가이드라인 발표
부정확한 정보는 언론가치 하락
정보의 출처 등 투명성도 요구
AI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돼야
AP통신, AI활용 기사작성 금지
새해를 맞이하는 한국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의 궁금증은 아마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기사 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일 것이다. 생성형 AI는 '인간 기자'를 대체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중이다. 뉴스 생산자인 기자 입장에선 생성형 AI 활용이 곧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부각될 정도다.
생성형 AI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활용에 따른 '언론 윤리 가이드라인'이 속속 발표됐다. 미국 2200개 언론·출판사가 연합한 미국 뉴스·미디어연합(NMA)이 'AI 원칙'을 공표한 데 이어 최근 한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잰걸음을 보여서다.
이 둘은 '생성형 AI 활용은 불가피하고 필요적이지만 인간 기자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 AI는 도구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상의 공통점이 있다.
미국 NMA가 발표한 'AI 원칙'에 따르면 NMA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NMA는 AI 원칙 제3조 조항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은 저널리즘과 창작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위험을 초래한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생성해 언론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AI 원칙' 가운데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 중인 언론이 유념해야 할 지식재산권(IP) 관련 내용으로는 제1조 조항이 눈길을 끈다. NMA는 "생성형 AI 개발자와 배포자는 IP를 허가 없이 사용해선 안 되며, 전문 저널리즘은 신뢰성·정확성·일관성·적시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 특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권한과 특정 라이선스가 없다면 생성형 AI 시스템은 단순히 게시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훔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MA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이는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어 "대중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26일 최종 발표한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도 NMA의 'AI 원칙'과 큰 맥락에서 동질적이다.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되는 지점은 "AI는 언론의 보조수단이며, AI를 사용한 결과의 책임은 사용자(언론사)에 있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 제2조 조항은 "AI 기술은 기사 작성과 배포를 위해 보조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AI기술을 활용했음을 눈에 띄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오탈자 체크, 기사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대량정보를 요약하는 경우에는 AI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보조수단일 뿐이란 얘기다.
이어 제1조 조항에선 "AI는 기술적 한계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지는 못한다. 오류가 포함되거나 부당한 차별,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다"며 "기사 작성을 전적으로 AI에게 맡겨서는 안 되며, 도구적 수단으로서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사뿐 아니라 사진 이미지나 동영상도 "AI가 아닌 인간이 촬영한 원본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주요 언론사의 생성형 AI 활용 행보는 현재 언론계 최대 관심사다.
지난 11월 방한한 어니스트 쿵 AP통신 AI프로덕트 매니저는 한국 기자들에게서 "생성형 AI가 AP통신 기자들에게 사용이 권장되는가"라는 집중 질문을 받았다. AP통신 내에서 5개 이상의 AI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는 "수많은 실험에서 AI 기술을 통해 '가능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AP통신 기자들은 생성형 AI를 기사 작성에 사용하지 않으며, 만약 표절이 의심될 경우 조사를 받게 된다.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가 직접 활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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