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왜 신고해" 노래방 종업원 화장실서 폭행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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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신고해 900만원을 벌금을 내게 됐다는 이유로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및 무고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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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음주 운전을 신고해 900만원을 벌금을 내게 됐다는 이유로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및 무고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는 종업원 B씨를 찾아가 그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청소도구로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B씨가 일하는 노래방을 방문한 뒤 음주 운전을 시도했는데 이때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직후 A씨는 되레 B씨 등 종업원 2명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허위 제출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보복 상해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직접 수사를 실시, 이후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및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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