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이상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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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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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세쌍둥이가 넘는 다둥이 가정의 산모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만든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의 하나로,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게 관리사가 파견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면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난다. 이용 기간은 개인이 선택한다.
이용권 유효기간도 최대 40일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 출산일 이후 80일까지로 연장된다. 출산 후 80일 이내에 이용권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입원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더 길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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