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다니는 아내에 불만…'목사 욕' 배너 설치한 남편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를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 B씨(58)를 비방하는 내용의 배너 거치대를 세워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이름과 함께 '가정파탄범', '가스라이팅 한다' 등 글이 적힌 배너 거치대를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균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동정 안해"…경찰청 직원 글 논란 - 머니투데이
- "각목으로 맞고 2만3000원 받는 일 해봤다"…남호연 고백 - 머니투데이
- 씨스타 효린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거지됐다, 남는 게 없어"…왜? - 머니투데이
- '이선균 죽음' 경찰 "강압 없었다"…변호사 "때려야 강압이냐" - 머니투데이
- "나보다 못난 게" 질투심에 동창 죽인 女, 남편과는 불륜까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