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대통령의 칼 '법률안 거부권'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재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률안 공포하게 된다.
1948년 제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73건.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 '45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쌍특검법'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제작 :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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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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