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종업원 폭행하고…"내가 맞았다" 거짓말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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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용했던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28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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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용했던 노래방을 찾아가 종업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28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래방 이용 후 음주운전을 하려다 이를 말리던 노래방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다시 노래방에 찾아가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약식 명령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B씨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찍고 있던 또 다른 노래방 종업원 C씨로부터 특수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등 사건을 송치받은 뒤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실시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펼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보복 범죄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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