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만 봐도 위법 없어”…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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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A고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후 이같이 처분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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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A고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후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 21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발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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