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감금하고 명의 도용해 1억 대출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3. 12.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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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을 앓는 친구를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1년 넘게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 B씨(20)에게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인 후 그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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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감추려 데리고 지방 돌아다녀
하루에 한끼만··· 1년간 19kg 빠져
수원지검 전경
지적 장애인을 앓는 친구를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1년 넘게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피해자 B씨(20)에게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인 후 그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B씨의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서 전세자금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B씨가 중증 지적 장애를 앓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했으며, 대출 범행 후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경기도 광주, 오산, 충북 충주시 등으로 데리고 다녔다. 이들은 B씨를 원룸에 감금하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의 음식만 제공했으며, B씨는 1년 만에 체중이 19kg 빠졌다.

B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으나, B씨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경찰에게 말해 당시 가출 신고는 취소됐다.

하지만 B씨 가족들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로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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