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사건 각하
박정수 2023. 12.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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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소재 A학교 B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우익단체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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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교장 고발
검찰 “고발장 내용만 봐도 위법 없어”
검찰 “고발장 내용만 봐도 위법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소재 A학교 B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우익단체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진행한 서울 공립고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성명을 내 보수단체를 비판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은 영화 서울의 봄이 학생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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