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효과"…과장 광고한 남양유업 관계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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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과장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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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품을 과장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 세포 단계 실험만 한 유제품을 갖고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제품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취재진에게 배포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임직원들과 법인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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