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살해·유기한 남성 ‘징역 2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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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집에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지하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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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집에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9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잔소리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에 이른 점,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점, 김 씨의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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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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