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비방글만 읽어도 제명"…중국 공산당 규정 개정

강혜원 2023. 12. 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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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29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공산당은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여러 개의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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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좌담회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 사진=신화사 캡처,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오늘(29일) 중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공산당은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여러 개의 징계 처분 조례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다음 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 규정에서 더 나아가,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에게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이 해당합니다. 즉, 공산당 총서기이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방하는 글을 읽다가 걸리는 공무원은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이 암묵적으로 강제돼 온 '연임 초과' 규정을 지난해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깬 뒤, 3연임 후에도 1인 체제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공산당은 또 공적 자금, 세금, 국유재산, 정부조달 사업 등과 관련해 국가 재정과 경제 규율을 위반한 공산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리고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은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은 물론 제명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벌 가담,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 이행 거부와 방해 행위 등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공산당원의 수는 9804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중국 인구의 7%를 차지하며,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 대부분이 당원 신분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의 한 인사는 SCMP에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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