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검찰,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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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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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오늘(29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과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하여 자사의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에서 생산한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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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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