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공장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경찰 수사

김현수 기자 2023. 12.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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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경주경찰서는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19분쯤 경주 강동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다리 등이 끼였다. A씨는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7시30분쯤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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