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강제 관람" 고발당한 학교장…검찰 "위법 아냐"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전날 이같이 처분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전날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 21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봄'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1980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고발과 관련해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균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동정 안해"…경찰청 직원 글 논란 - 머니투데이
- "나보다 못난 게" 질투심에 동창 죽인 女, 남편과는 불륜까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씨스타 효린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거지됐다, 남는 게 없어"…왜? - 머니투데이
- '이선균 죽음' 경찰 "강압 없었다"…변호사 "때려야 강압이냐" - 머니투데이
- AI합성인 줄…6년 만에 찍은 역대급 사진 - 머니투데이
-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