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강제 관람" 고발당한 학교장…검찰 "위법 아냐" 각하

정경훈 기자 2023. 12.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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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전날 이같이 처분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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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개봉 33일째 1000만 관객을 달성했다. 2023.12.25.


고등학생들에게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서울 용산구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전날 이같이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 21일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의 봄'을 역사 왜곡 영화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영화를 단체 관람하게 한 교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봄'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1980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고발과 관련해 "12·12 군사 반란은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이며 보수와 진보가 갈등할 소재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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