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치료"…허위광고 남양유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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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사 제품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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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사 제품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29일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자사의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학술 심포지엄을 빙자해 다수의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에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같은달 14일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7% 상승한 3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불가리스 제품도 쿠팡 등에서 품절 사태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그달 15일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볼 때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은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행위로 판단된다"며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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