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 관람’ 학교장 고발 사건 각하…“직권 남용 아냐”

김소영 2023. 12.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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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하게 했다며 보수단체가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보수단체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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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하게 했다며 보수단체가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보수단체가 서울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송 모 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어제(28일) 각하 처분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해당 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 보수단체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6일 낸 성명에서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둘러싼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비난하며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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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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