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거짓 홍보' 남양유업 임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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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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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세포 단계 실험…코로나 예방 효과 단정 못해"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일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
검찰은 당시 연구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했다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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