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예술활동 사례비 지원[2024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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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등의 방식에서 결제액의 최대 5%의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바뀌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소폭 오른다.
주거문화체육 분야에는 청년 이사비 지원과 예술인 본인 사례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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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보건복지안전 등 5개 분야 50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부모급여 지원 확대도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생경제, 보건복지안전, 청년미래환경, 주거문화체육, 1차산업 등 5개 분야 50건이다.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등의 방식에서 결제액의 최대 5%의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바뀌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소폭 오른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시술별 횟수도 폐지하며 총 지원횟수(22회) 내에서 희망 시술을 선택하게 된다. 난자 냉동시술이 필요한 20~49세 여성에게 첫 시술비용의 50%(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아동의 신체·정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아동건강체험활동비가 매월 5만원씩 탐나는전으로 충전된다. 8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이하가 대상이다. 3월부터는 도와 교육청, 지역사회 연계로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초등주말돌봄센터’가 운영에 들어간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도 자체지원으로 보훈수당이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복지수당은 각 월 1만원씩 오른다.
청년미래환경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에 대해 1학기 개강 시부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시행됐다.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등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확장 조성’이 추진된다. 도내 주요 권역별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국제적 협력 플랫폼 마련을 통한 청정 수소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이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가 신설되면서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제주가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이 확대된다.
주거문화체육 분야에는 청년 이사비 지원과 예술인 본인 사례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 이사비 지원은 제주 전입 혹은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인 본인 사례비는 지금까지 지원사업의 선정자 본인 사례비를 책정할 수 없는 점을 개선, 본인 사례비로 최대 100만원 이내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등 전세이자지원 금액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등도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한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도 1인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은 취약계층의 경우 월 한도 9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장애인은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달라진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가 올해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이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 안전한 약품 사용과 잔류물질로 인한 소비자 건강 보호를 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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