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총장 징계’ 최종 취소…법무부, 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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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 취소된다.
이 소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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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 취소된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 상고 이유가 없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법무부의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징계 청구자여서 징계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관여한 점과 법률상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심의·의결이 이뤄진 점,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 이유로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관련자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1~3월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를 말한다. 그는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접근해 자신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특수관계’라고 소개한 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징계 사유 실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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