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초등 저학년 키우면 오후 2시 퇴근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누구나 유연·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연근무 등 기존의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가 활성화 된다.
예를 들어 임신기간에는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교통혼잡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고,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녀가 0∼5살인 경우 어린이집 등·하원을 고려해 주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원지원형)와 주5일 오후 1시∼7시 근무(등원지원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오히려 하교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감안해 자녀가 6~8살인 경우 주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할 수 있다. 다만 주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중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육아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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