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EU 상대 '대우조선 기업결합 불허' 이의제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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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유럽연합(EU)에 제기했던 이의제기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기 위해 EU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져 소송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장기화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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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유럽연합(EU)에 제기했던 이의제기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판단을 받기 위해 EU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지난해 1월 EU는 HD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불허하면서 두 기업의 결합은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당시 EU는 LNG(액화천연가스)선의 독과점을 우려해 두 회사의 합병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해 3월 HD현대는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결정 근거가 조선산업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이날 소송 취하 신청서를 EU 법원에 제출했다.
HD현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가 이미 이루어져 소송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장기화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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