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여의도 면적 12.5배 규모

이종재 기자 2023. 12.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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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화천‧강릉 등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29일부로 해제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됐는데,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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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자료사진)ⓒ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화천‧강릉 등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29일부로 해제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됐는데,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최근 국방개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철원군, 화천군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 등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매년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함께 2024년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 해소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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