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예방의무 위반 사업장 494곳 공표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2.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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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94곳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뤄지는 공표 대상은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올해 공표 명단에서 연간 2명 이상 사망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은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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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사망 사업장 11곳
[서울경제]

산업재해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일반에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494곳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매년 이뤄지는 공표 대상은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다.

올해 공표 명단에서 연간 2명 이상 사망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은 11곳이다. 대평의 사망자 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곳으로 나타났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앞으로 3년 간 각종 정부 포상이 제한된다. 또 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들 사업장의 최고경영자에 대해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실시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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