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조사 면제 기준' 개정 고시 연기…내년 1월9일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 개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개정 고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최종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이 기준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 개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29일 고용부는 이날 시행 예정이었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을 내년 1월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최종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이 기준이 된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부처 간 다른 기준으로 발생된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단량체가 중합돼 고분자가 되는 경우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보다는 잔류 단량체량이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EU 등 해외에서도 단량체 기준을 두어 면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8세 김용건, 자택서 '3세 늦둥이' 공개?…46세 장남 하정우 그림 자랑도
- 박수홍 "30㎏ 찐 ♥김다예, 날 침대로 밀고 스킨십"
- 고현정, 날씬 넘어 앙상한 몸매…우아미 넘쳐[★핫픽]
- '현빈♥' 손예진, 2살 아들과 카페 나들이?…환한 미소
- '금융인♥' 손연재, 6개월子 공개 "추워지라고 안 했는데"
- 빠니보틀, 욕설 DM 확산에 "난 공인·연예인 아냐"
-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만 유튜브 복귀
- '22㎏ 감량' 이장우, 후덕해진 근황 "요요 와서 94㎏"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남사친과 해변 데이트
- 곽튜브 절도 폭로자, 고2 학생이었다 "허위사실 유포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