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조사 면제 기준' 개정 고시 연기…내년 1월9일 시행

고홍주 기자 2023. 12.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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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 개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개정 고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최종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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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 개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29일 고용부는 이날 시행 예정이었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을 내년 1월 9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최종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이 기준이 된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부처 간 다른 기준으로 발생된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단량체가 중합돼 고분자가 되는 경우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보다는 잔류 단량체량이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EU 등 해외에서도 단량체 기준을 두어 면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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