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체 1만 곳 돌겠다"‥'보복운전 유죄' 이경 돌발선언

이동경 tokyo@mbc.co.kr 2023. 12.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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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부적격 판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이 전 대변인이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며 전국의 대리운전기사 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어젯밤 SNS에 올린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청원을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글과 함께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인근 편의점으로 대리운전 해주신 기사님께서 연락주시면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이 같은 현수막을 국회의사당 앞 등 여의도 곳곳에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 내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을 부르고 비용을 냈는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763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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