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高 교장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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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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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장 내용만 봐도 인정 안돼" 각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A 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전날(28일)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A 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일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상영 중인 다른 영화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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