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각하

부장원 2023. 12. 29.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영화를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영화를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