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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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영화를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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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장 A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8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을 그린 작품으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영화를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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