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3월까지 공백 불가피

이종민 2023. 12. 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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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대법관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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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대법관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오른쪽), 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대법관은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 법관 개개인의 자유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법관은 법관 개인의 성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리 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상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함께 퇴임식을 가진 민유숙 대법관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저는 6년 전 여성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제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수행한 역할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하여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법관은 “사회의 분쟁과 갈등이 종국적으로 판단되는 대법원, 특히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에서는 다원적 견해와 가치관에 입각한 의견들이 풍성한 논의와 토론을 거침으로써 대법원이 쟁점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와 대립하는 이해관계 사이의 비교형량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출된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통합과 화합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 대법관은 법원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분쟁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해결을 요구하고 모든 소송관계인이 한편으로는 배려를, 다른 한편으로는 추상같은 엄정·중립을 요구하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등 법원구성원들의 긍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한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안팎의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두 대법관이 떠나지만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공백으로 유지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이달 8일부터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새 대법관 임명은 빨라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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