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기 마치고 퇴임… 3월까지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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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대법관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이나 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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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 대법관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사법권의 독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저는 6년 전 여성법관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대법관의 새로운 소명을 받아 직무를 시작한 이래 젠더 이슈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제가 그동안 대법원에서 수행한 역할로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실제적으로 확인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하여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상고심을 구성함으로써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한다. 오늘 우리가 받는 안팎의 도전은 곧 법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두 대법관이 떠나지만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공백으로 유지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제청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인 이달 8일부터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새 대법관 임명은 빨라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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