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제 허용하는 기업에도 장려금

세종=손덕호 기자 2023. 12.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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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은 1년간 최대 240만원이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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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해인 2024년 새해를 닷새 앞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용을 그리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의 해'를 뜻한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은 1년간 최대 240만원이다.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쓰면 20만원씩 지급된다.

시차출퇴근제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등 출근·퇴근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퇴근 시각이 달라지면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출근하거나, 자녀 하원을 시킬 수 있다.

기존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재택·원격·선택 근무의 경우에도 육아기 노동자에게 적용될 경우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월 최대 지원 규모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유연근무를 활용하면서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투자 비용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재택·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컨설팅도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개편된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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