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투약’ 전두환 손자 1심 집행유예에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 시점에 동일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3월 미국에서 소위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엑스터시를 비롯해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 22일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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