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징계' 위법"…판결 확정

최기철 2023. 12.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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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2개월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법하게 징계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역사에 남게 됐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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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승소 2심 불복 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2개월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법하게 징계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역사에 남게 됐다.

2020년 1월 7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9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청구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법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대면 감찰 조사 거부 등이 징계사유였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는 사유도 있었다.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스스로 위원장이 돼 1차 심의기일을 지정 · 변경하고, 1차 심의 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데 이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또 윤 대통령의 핵심 징계혐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 국장을 심문하게 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청구도 기각했다.

징계위는 아울러 심 국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도 정 교수와 심 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회피했다.

결국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해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12월 16일 추 전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윤 대통령 패소로 판결했다.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장관의 징계절차 참여가 검사징계법 위반이고, 윤 대통령이 낸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정족수가 미달한 징계위원회가 기각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봤다. 또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한 윤 대통령 측 반대심문 요구를 거부한 징계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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