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교회 다닌다고…목사 모욕한 4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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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9일 목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이 교회) 목사는 가정파탄범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배너거치대를 세워놓고 목사 B씨(58)를 모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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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9일 목사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한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이 교회) 목사는 가정파탄범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취지의 글이 적힌 배너거치대를 세워놓고 목사 B씨(58)를 모욕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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