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경기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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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만년제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화성 만년제 주변 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고시를 통해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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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화성시 만년제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시는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 '화성 만년제' 허용기준을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만년제는 조선시대 사도세자 능인 화산 현륭원 아래 축조된 제방으로, 1996년 7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됐다.
화성 만년제 주변 지역은 문화재 가치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2019년부터 경기도 고시를 통해 만년제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17m까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시는 만년제 주변 주민들의 건축물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 5월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경기도 고시에 따라 화성 만년제 외곽 반경 100m에서 300m 지역 내 최고 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 허가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화성시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문화재와 어울리는 만년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발을 통해 만년제가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시민의 재산권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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