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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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비회기 때마다 울산시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동절기 비회기에도 지역 민생현안 및 숙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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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일근무제는 새해를 맞아 각종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주민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설 예정이다.
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실시된다.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 등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 제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절기 비회기 기간 동안의 일일근무 주요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복지 분야 2건 ▲도시·건설·교통 분야 9건 ▲교육 분야 3건 ▲문화·관광·경제 분야 8건 등이다.
일일근무 외에도 개별적으로 ▲간담회 27회 ▲현장활동 13회 ▲공청회·토론회 1회 등을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 비회기 중에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비회기 때마다 울산시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동절기 비회기에도 지역 민생현안 및 숙원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각 의원별 근무일은 시의회 홈페이지(www.council.ulsa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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