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검찰총장 징계 취소 판결 상고 포기

신익규 기자 2023. 12. 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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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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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며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기각됐으며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대심문 요구도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측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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