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판결 상고 포기…"이유 없어"(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법원, "징계처분 모두 위법" 취소 판결
법무부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적법절차 만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 각 정족수 요건의 흠결 ▲방어권 침해로 인한 위법 등 요지를 설명하며 "징계처분이 모두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설시했다.
또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는 적법절칙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적법한 기피 여부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의결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한 증거로 채용하고서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했다며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1심은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양측의 이견이 계속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차장이던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은 채널A 사건을 인권부가 조사하도록 하자고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는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시 제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측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취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해충돌·위임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들을 교체했다. 채널A 사건의 상대방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120만원"…딸벌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중년男 '추태'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