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사보호구역 36.1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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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36.19㎢가 해제돼 군당국 협의없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를 해제했다.
아울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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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협의 안하고 개발 가능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는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를 해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등 4개 리 30.9㎢ △화천군 화천읍 아리 등 6개 리 2.75㎢ △강릉시 운산동 등 3개 동·리 2.54㎢다.
강원도는 매년 합참 및 국방부 등에 군사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지속해 건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 규제를 해소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 및 관광 개발 등을 통해 접경지역을 황금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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